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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상담입니다.

  • 익명
  • 2009-05-09 12:07:34
  • hit973
  • 221.165.48.217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
남자쪽에서 외도를 하고, 그걸 떳떳하게 부인과 가족들에서 밝혀서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그 여자 만날건데, 이해 못하겠고 싫으면 돈버는 건 자신이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모든 재산은 남자쪽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0년 넘게 돈 벌어 줬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한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외도와 폭행 폭언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엔 폭언도 심해지고, 지금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얼마전엔 딸인 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녹음을 하고 있었고, 빠진 머리카락이나 빠진 머리부분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아까 짐을 가지러 와서는 그 여자 앞으로 재산을 다 돌린다던데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폭행 폭언의 증거(녹음)가 있을 경우 이혼할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따로 고소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디서 보았는데 외도를 한 상대편 여자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던데..맞습니까?

정말 급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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