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qudcks
- 2009-04-27 14:48:55
- hit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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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딸 둘을 두고 있는 결혼9년차입니다.
작년부터인가 처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으니
4월 20일에 제 마이너스통장에서 4300만원이나 인출하고
21일에는 큰아이(9세)가 있는데 짐을 싸길래 저는 제지하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나오다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이까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날로 처의 물건과 둘째 아이의 모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고 22일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할거라고 하네요
아직 소장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경우와 한명씩 주장할경우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처는 작년 연봉이 6200만 저는6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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