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권
- 윈
- 2009-04-27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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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에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의 수입등을 고려해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전딸 둘을 두고 있는 결혼9년차입니다.
>작년부터인가 처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으니
>4월 20일에 제 마이너스통장에서 4300만원이나 인출하고
>21일에는 큰아이(9세)가 있는데 짐을 싸길래 저는 제지하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나오다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이까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날로 처의 물건과 둘째 아이의 모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고 22일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할거라고 하네요
>아직 소장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경우와 한명씩 주장할경우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
>처는 작년 연봉이 6200만 저는67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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