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권
- 윈
- 2009-04-25 19:38:53
- hit1021
- 121.128.45.22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에 유리합니다.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전처와 살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아이를데리고나와산지 2년이되가요
>남편은제가친정에있는데 찾아온적도없고요
>저는 친정이이사가는바람에 저도함께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랑이혼도 안된 상태에서
>전처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양육권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간통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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