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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이혼 반소장

  • 2009-03-10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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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반소장은 이혼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답변서만 제출하시고 그 내용은 이혼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신다면 반소를 해도 되고 그 경우 위자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재산이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남편의 사기성 결혼(발기부전,조루등 성문제,금전적인 거짓말,결혼전 감언이설)
>??????????알콜중독문제(부인 폭행,운전 면허취소,본인상해,소지품 분실,거리취침)
>??????????외도(한 여자와 5년정도)까지 참으며 가정을 지키려했던 사람입니다.
>외도의 정도와 상간년의 뻔뻔함에 지쳐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선언했지만...아이(10살)가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현재 돈이 필요하고 모든 재산(시부모님이 대출해서 주신 돈도 포함)은 현재 저에게 있거든요). 재산분할과 본인이 친권을 갖겠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더군요.
>이혼사유도 참 가관이더군요. 본인의 크나큰 잘못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성격차이,부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시부모와 제사 무시등등... 반소장을 제출해야겠죠?
>반소장을 제출한다는 건 결국 이혼으로 가는 건 맞죠???
>유책 배우자가 그 쪽이니까 제가 이겼을때 남는 건 뭔가요?
>저는 단지 아이와 저(직장인)의 서류에 얼룩을 남기기 싫어 이혼을 피해 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은 1%도 없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하여 재산을 지키고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잘못한 사람이 더 큰소리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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