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 윈
- 2009-03-03 17:19:46
- hit1242
-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명칭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더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각각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장의 제목을 \"재산분할청구의 소\"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은..\"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써야하나요?..
>.
>.
>법을 잘모르는 서민입니다..
>살펴보기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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