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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자

  • 2009-02-25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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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네요....

아이를 데리고 계실 경우 친권, 양육권에 유리할 수 있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1명당 3~50만원 정도씩 받으실 수 있구요.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2003년에협의이혼을하면서 어찌하다보니 양육권자친권행사자가 아이들아빠로 되게되었습니다 이혼이후로계속아이들(초6.중1)은제가 키우고있구요 양육비는주는둥마는둥하고있으며 제가 아이들없이못산다는걸알고양육비달라고하면 얘들을데리고가겠다고하고 아이들은절대 아빠한테가지않겠다고합니다물론아이들을보내고싶은마음도없고제가키우고싶거든요 아이들이쓰는 휴대폰(아빠명의)요금이조금많이 나온다고??못낸다고아이들한테내라고하는둥 큰아이가 학원비달라고하니까 너는 엄마하고사니까줄수없다고큰소리치는둥 하물며 등본상으로애들이저하고같이있는데연말정산 받을때얘들을자신밑으로옮겨서학원비의료비등확인서만받아가그게끝나면 다시 제밑으로주소옮기구요정말어의없는일들이많습니다??얘들이 무슨죄인가요 한참사춘기인데 그러다아이들이잘못되면어쩌나조바심에굉장히조심스러워지는데 아이아빠라는사람이 어떻게 그럴수있는지?? 친권자양육권자가 아이들아빠로되어 있으면 양육비를받지못하나요 정말답답합니다??얘들데리고양육비받고싶으면 법으로 하라고합니다??소송을하더라도 승소한다는보장도없고??그저 저는 얘들하고 살고싶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구요(능력이조금은부족하지만) 양육비 받을수있으까요??두서없는글??이해가 안되실지모르지만??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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