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드립니다.
- 윈
- 2009-02-08 10:19:40
- hit1218
- 121.128.45.1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이혼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 변경이 가능하고 개명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불화로 인해 협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현재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서류에 형식적으로 양육비를 준다고 써놓고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하여 썼으며,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친권 양육권 면접권도 모두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
>이혼후 아이의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아이는 현재 6개월된 아기입니다.
>
>만약 변호사님을 통해 아이의 성과 이름을 바꾼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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