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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쓴이후

  • 무명
  • 2009-01-28 16:20:44
  • hit1764
  • 121.163.53.19
사실혼 관계에서 1월12일 합의서를 썼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정식으로 썼는데...
근데 지금 와서 저희부모님이랑 저를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집이 지금 제 명의로 되어있고, 합의서내용에 집을 명의면경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말한것이 집이 나갈 경우 집주인을 만나서 포기각서만 쓰면 된다고 구두상 협의을 한후 합의서를 썼는데 이제와서 대전(집주인본가)까지 내려가서 명의변경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대전까지못가니깐 서울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부모님이랑 절 소송건다고 해서 대전까지 가서 명의변경 해준다고 했더니 벌써 소송했다고 그럴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소송이 가능한건지요?

집주인도 처음에는 윗 내용에 동의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B가 구정 전에 갑자기 전화해서 구정 후 바로 명의변경을 하겠다는 것과(B측이 집주인과 이미 29일 약속을 함)
금일 제가 B측 의견을 받아들여 대전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겠다는 내용 등 이미 통화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B측은 1월 29일 대전에서 만나서 명의변경을 하자고 했으며 A측은 1월 28일 대전에 내려간다고 이미 집주인과 통화를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B측에게 전화로 A측의 상황을 알리렸으나 B측이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함)

20일날 보고싶다고 널잊는게 죽는것보다 힘들다고 문자보내고, 23일날 명의변경 하자며 너랑 씨알도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고....
명의변경 안 해줬다고 해서 가서한다고 했는데 소송하고, 마지막 할말있다고 하며 지글지글 밣아주겠다고 전화하는데... 미치겠어요 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도 합의서 외에 소송이 가능한지 정말 잊어버릴만하면 연락하고 죽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입니다.

당사자1: A
???????? ***************************

당사자2: B
???????? ***************************

위 당사자들은 2008. 5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정한다.


????????????????????????-다?????? 음-

1. 위 A는 위 B로 부터 받은 금원으로 2007.10월경 원금 약 5,000만원
2008,7월경 원금 약2,000 만원의 두건의 펀드를 가입하였는데(현재 평가액 합계
약 2,000만원), B은 위 두 건의 펀드 및 그 해약금 등에 대하여 A의 소유
임을 확인한다.

2, B은 2007.5월경 A을 통하여 A의 친가에 금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A은 이중 금20,000,000원을 2009,1.23까지 B에게 변제
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B가 A에게 지급한 걸로 간주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임차인 명의가 A로 되어 있는 서울시 *******************
전세보증금130.000.000원에 관한 반환 청구권 등 모든 권리는
B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A는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따라서 A는 B가 위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하여야 한다.

4. 이 건 합의와 함께위 두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사실혼해소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이로써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는 이건 합의로 모두 해소된 것으로 하며,
두 사람은 이에 관하여 앞으로 위자료 등 민 형사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009.1.12


?
정말 명의변경만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금전을 노리는 것인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합의서에 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위자료청구를 할수있나요??
합의서 내용중:
?
2, B은 2008. 5월경 A을 통하여 A의 친가에 금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A은 이중 금20,000,000원을 2009,1.23까지 B에게 변제
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B가 A에게 지급한 걸로 간주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
?
윗 내용중 70,000,000을 대여해준 대상자가 A가 아닌 A측 아버지라고
말을하며 부모님들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20,000,000만원은 합의서대로 이미 지급을 한 상태이고 빌린 금액도
제가 직접 부모님께 빌려준것이에요(제 통장에서 직접빼서 줌)
또한 B는 결혼 후 각서상에 분명히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넘긴다고 했으며 공증을
받아놓은것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B가 부모님들께 소송이 가능하며 합의서를 무시한 또다른 위자료청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A는 여자, B는 남자이며 저는 A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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