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분할에....
- 윈
- 2009-01-23 14:32:31
- hit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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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부채는 공제합니다.
대출금은 공제하는데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란 채무관계를 다 빼고 분할하나요 ㅡㅡㅡ채무를 완납하고나면 돈이없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맨손으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아파트값은??3억5천입니다 대출금 1억7천하고 가압류 1억3천이있어요 설정금액외에 신용기금에 8천만원있습니다 대출금과 가압류 3억을빼고 차액 5천만원에서 재산분할됩니까??? ((신용기금까지 같이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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