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사유
- 윈
- 2008-10-01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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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로 무엇이 있나요?
우리 민법은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1호- 바람피는 것
3호- 폭행
6호- 기타 사유
입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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