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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5일 조울증과 조현병이 재발해서 남편과 다툼후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한 후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면서 병을 치료하였는데 남편은 구정 전까지는 같이 살 의사가 있었으나 이제는 정신병이 재발하고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병이 호전되면서 저는 이혼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은 주사요법으로 바꿔서 한달에 한번 주사만 맞으면 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 주사약은 임신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의사와 상담을 하였으나 스트레스에는 약해서 이혼소송은 안했으면 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남편이 계속 이혼 요구를 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팠을 때 관진씨는 이혼하자고 하고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아픈 저를 법원에 세우고 싶냐고 했던 내용을 이래 저래 착각해서 저희집에서 소송하자고 했던 걸로 착각을 해서 집에서 소송하자고 한다고 잘못 보냈는데 관진씨는 최대 3,000만원에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 금액으로는 안된다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니 저희집에선 이혼과 소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관진씨가 아픈 저를 법원에 세우고 싶냐고 했던 말을 제가 착각해서 소송하자고 잘못 보냈다고 하였으나 관진씨는 이혼도 니가 먼저 하자고 했고 소송도 니네 집에서 먼저 말했다면서 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현재 이혼생각이 없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남편은 냉정하게 싫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번주부터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 생각이 없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 계속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합리적으로 5:5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시 법원에는 몇회나 출두해야 되며 소송기간은 1년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1. 결혼생활진술
첨부2. 카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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