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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도 인정후 이혼소송소취하후 알게된 내연녀와의 동거...

  • 아이러니
  • 2015-02-17 01:06:42
  • hit428
  • 175.197.229.42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법을 우롱하고 판사님의 눈을 속인것입니다.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재판기간4년동안 이미 2년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었나봐요.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땜에 소취하하며 용서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고 하더라구요,문자로 아이봐서 서로 참고 살아보자고 여러차례보냈지만 ...이미 판결까지 받은걸 소취하까지 하였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얼마전가지 내연녀에게 손배금 입금해 준다며 전화가 왔길래 남편주변에 얼씬도 하지말라고 경고가지 해줬는데..작년엔 하도 억울해 mbc아침방송가지 출연해 가슴답답한 얘기까지 하며 내연녀역시 전화연결 목소리도 나갔는데도 아닌것처럼 방방뛰고 난리더니 그때부터 살고 있었다는거예요.설쉬고나면 소취하기일끝나 1심이 취소 된다하여 다시 이혼소장을 내고 둘을 간통죄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여기저기 물어보니성관계를 갖는 현장을 보던지 아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거하는 집에 경찰을 동행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불에서 같이 자고 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그집에 분명히 남편의 물건들이 있을텐데 그것도 간통의증거자료가 되는지요.물론 우선 출퇴근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고요..정말 이번엔 간통으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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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외도 인정후 이혼소송소취하후 알게된 내연녀와의 동거 아이러니 2015-02-17 hit428
2 reply 간접외도 인정후 이혼소송소취하후 알게된 내연녀와의 동거 secret 법무법인 리 2015-02-17 hi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