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시 인테리어 비용 관련 문의입니다.
- 세입자
- 2014-10-10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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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대법에서 집수리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신혼집을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곰팡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신혼집이다 보니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몰딩도 페인트를 하얀색으로 칠했습니다. 물론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했죠. 2년 계약했는데 1년쯤에 건물을 내놔서 팔릴수도 있다고 하길래 계약 전에
나가면 이사비용이랑은 주겠다고 하시길래 그럼 이사비용이라도 받게 저희도 같이 집 내놓고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니까 신경쓰지 마시라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놔서 안나갈꺼라고 하시길래 좋은게 좋은거라고
믿고 살고있는데 집 계약 2달전에 집 계약 날에 맞춰서 집 팔겠다고 하시네요. 신혼집이니 이쁘게 해놓아서
집 보러 오는사람도 집 계약 한거 아니겠냐고 어느정도 비용을 요구했더니 계약 만료되서 나가시는거니까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에서 곰팡이 같은 벽지도 포함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마음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고 싶네요. 없는 사람이 서러운 세상이 되면 안될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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