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가사관련소송 > 인지청구의 소
친모가 2003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04년 5월에 합의이혼하게 되어서 별거후 생계를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손님으로 온 친부랑 2달간 만나다 친부에 연락이 끊기고 친모가 일상생활 하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서 외조모 몰래 숨기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친부를 찾기 시작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23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1년2~3개월 동안 친모에 정보를 찾고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진행중이고 입증자료에 친부에 정보가 있긴 있지만 이름하고 당시 나이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당시 나이로 인지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