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소송안내 > 이혼사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48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도 허용한 판례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440 |
| 47 |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345 |
| 46 |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240 |
| 45 |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326 |
| 44 |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830 |
| 43 |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684 |
| 42 |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442 |
| 41 |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790 |
| 40 |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705 |
| 39 |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897 |
| 38 |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835 |
| 37 | 부부 중 일방의 우울증 증세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021 |
| 36 |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1619 |
| 35 |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329 |
| 34 |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 | 법무법인 리 | 2014-04-09 | hit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