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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행명령

  • 2014-04-08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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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신청(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등의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 감치 등의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및 범위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과 같은 신분상의 의무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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