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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별거중 남편 취득 재산 아내 내조 인정 재산분할 인정

  • 법무법인 리
  • 2017-03-08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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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60대

아내 : 60대

위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자녀를 둠.

남편은 중국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중국에서 귀국하였으나 아내와 경제적인 다툼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됨.

아내는 남편이 중국으로 떠난 후부터 친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식당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함(남편은 이후 3자녀 중 둘째와 셋째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끔 자녀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도 함).

아내는 남편과 별거 후 몇 년간은 시댁과 왕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김장철, 제삿날, 명절, 휴가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왕래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와의 만남을 피하면서 자신의 집안 제사에도 오지 않는 일이 잦았음.

남편은 별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을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동거함.

남편은 별거 이후 현재 시세로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

남편과 아내의 순재산 합계 : 약 20억원

위자료 판단 :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아내에게 오랜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내와의 만남을 회피하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킨 남편의 잘못이 주된 원인임을 이유로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음.

재산분할 판단 :

아내는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지 못하였고, 육아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식당일을 하면서 자녀 세 명을 모두 키워냈고, 혼인까지 시킨 점, 아내는 남편과의 오랜 별거생활에도 시댁과도 교류를 이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내는 별거기간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조를 통하여 남편 명의 재산의 유지와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본래 재산분할제도에는 이혼 이후의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들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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