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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짧은 결혼생활 위자료 잘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7-12-19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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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2.201.34

원고 상대방 남편

피고 의뢰인 아내

 

<사건내용>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은 약 10개월에 불과하나 계속하여 남편은 외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일삼았고 아내가 이를 문제 삼자 수시로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여러 건이었고 남편은 수차례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인철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조정절차에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을 빼서 아내가 7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건평가>

 

일반적으로 혼인 당시에 양가의 부모가 마련해 준 돈은 특유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혼인기간이 5~10년 정도 되는 때부터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되 분할비율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부모가 마련해 준 전세금에 관하여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위자료 역시 실무상 최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능력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어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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