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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의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피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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