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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법정 대리인 전처의 각서 법적효력여부

  • 서정희
  • 2018-03-20 19:24:51
  • hit2736
  • 210.103.59.165

고인의 두아들이 미성년자인데..두명중 한명의 법정대리인이

이혼한 전처로 되어 비율별로 일부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전처가 유책배우자(외도)로 이혼할때 각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있는것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인데...
(공증을 받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측 변호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소용없다 하더군요...

공동명의 등기를 변경을 못한채 사망한것이며 현재 서류상태는 변한게 없죠..

그 각서를 임종전 병원에서 남편이 사용하라며 준게 한두장이 아닙니다...

이건 뭐....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그렇게 속썩여 이혼당하더니 이제와서....휴~~

저희쪽 변호사는 상속쪽이 아니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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