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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의 증여 유언행위가 유효한가

  • 법무법인 리
  • 2019-05-23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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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의 증여와 유언행위 유효할까요?

 

사례

수백억원대의 건물 등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 김회장님.

30살이나 어린 여성과 재혼하여 얼마 후 치매까지 오고 3년 뒤 사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는 자녀들은 경악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전 재산은 이미 새 어머니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어머니가 치매상태인 남편을 설득하여 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백원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해결책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산의 재산은 누구에게 증여를 하던 유언을 하던 그 사람의 자유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즉 그 사람의 온전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증여와 무효는 유효하므로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를

무효로 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증여자나 유언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증여나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조금 있다는 정도로는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이미 완성되면 즉 증여나 유언행위가 일단 완성이 되면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유효로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무효로 하여 다시 법률행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가벼운 치매나 정신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무효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중증치매’정도가 되어야 무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증여인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지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병원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병원에서 의사의 정신감정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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