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의 협의이혼
- 윈
- 2009-01-13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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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의 경우(쌍방 국외 거주)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
당사자 쌍방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
▶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 ▶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3.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번호 공개용)
4.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5.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일방 국외 거주)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외국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접수 ▶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
▶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통지 및 출석 후 안내실시 ▶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 이혼안내를 받은 후
▶ 법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촉탁 ▶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실시 후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법원으로 송부 ▶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3.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번호 공개용)
4.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5.주민등록표등본 1통(국내 거주자)
6.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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