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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이란?

  • 2008-11-19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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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본변경이란

기존의 가족법 체계에서는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개인이 성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자녀와 가족이 겪고 있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은 가사소송법 가사비송사건의 라류사건에 속하는 사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권자
부(父)나 모(母),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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