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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전처분제도

  • 2008-11-12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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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제도
가소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요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4,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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