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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부사이에 7년 이상 성관계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지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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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7년 이상 성관계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지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혼인 후 부부 사이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상담과 치료 등 성문제에 관한 문제해결의지가 강력한 이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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