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이혼사유

이혼사유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6:46
  • hit3048
  • 121.188.25.12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공2009상,333]

--------------------------------------------------------------------------------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공2009상,333])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