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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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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
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
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
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
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
조)

2. 피고가 결혼 전에 취득한 00동 11층 건물(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보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
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원고도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낳고, 살림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를 해 왔
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 재활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는바,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의 위 특유재산의 유
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재
산분할 대상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00동 8층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별거 기간 중에도 사건본인의 양육, 교육, 재활 등에 힘썼다
고는 하나 피고나 피고의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
원과 원조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인 위 00동 8층 건물의 유지나 가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
□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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