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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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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이혼등】
[공2009하,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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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이혼등】        [공2009하,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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