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양육권, 친권

양육권, 친권

최진실씨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5:06
  • hit4869
  • 121.188.25.12

고 최진실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1.  고 최진실씨 경우,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다고 알고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 친권은 누가 가져가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가?
최진실씨 사망으로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현행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쪽이 사망했을 경우의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복귀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최진실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인 조선민씨에게 친권이 없어진 것을 아니고 단지 친권행사만 없던 것입니다.

양육권은 논란이 됩니다.
양육권 문제는 가족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양육권까지 갖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사건 같이 이혼후 아버지가 양육을 하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에 관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조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씨 가족과 조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성이 최씨로 바뀌었었는데, 원래 성인 조씨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최씨가 지난 5월 조씨에서 최씨로 바꾼 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따로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 모, 자녀, 친족의 청구에 의해 변경신청이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3. 최신실의 재산상속권은 어떤 식으로 가며,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산상속권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재산관리권은 친권자가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최진실 씨 재산은 애들에게 가면 조성민씨가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관리권은 아이들의 재산을 아이들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지 친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재산관리권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앤뷰

‘최진실 재산권’ 법정분쟁으로 가나

이인철 / 변호사
☎ 536-5821 / 010-3110-5821 / springlaw@naver.com


앵커)                고 최진실씨의 재산과 두 아이를 두고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씨의 전남편 조성민씨가 상속권자인 두 자녀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 유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혼한 전 남편이 조성민씨가 고 최진실씨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있는 건지, 유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은 무엇인지...이인철 변호사 전화 연결해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1.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좀 보자면요.
                고 최진실씨의 유가족인 모친과 동생이 조성민씨의 동의가 없어 그동안 최진실씨가 남긴 예금 등을 전혀 인출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막1. 고 최진실 유가족, ‘예금인출’ 왜 못하나?

(답변 : 현행 법상 최씨의 유산은 법정상속인인 두 아이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해서  성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은행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진실씨의 통장에 현금이 있더라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권자 모두의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남은 유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상속인 전원을 대동해서 은행을 방문하여 상속인들의 승락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결국 최진실의 가족인 최진영씨나 모친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진실씨의 상속인 중에는 7세와 5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앵커)        2.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속절차에 친권자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의 친권을 갖는 것인가요? 조성민씨는 최진실씨와의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아이들의 친부로 권리 행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막2. 이혼 당시 친권포기, 조성민 친부 권리 있나?
(답변 : 친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뉘는데 최진실 씨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이고 최진실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된 경우이므로 상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씨가 사망한 경우 조성민씨의 친권의 부활이 문제됩니다.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3. 그런데 현재 아이들의 성씨가 성본변경을 통해 민법상 ‘최’씨인데요. 이 문제가 친부의 친권이양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3. 자녀 성본 변경… 친권이양에 어떤 영향?
(답변향 : 최진실과 조성민은 2004년 9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면서 조성민은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했었다.  최진실은 두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아이들의 성을 최씨로 바꾸기도 했다. 이는 최진실씨가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 최진실씨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앵커)        4. 만약 조성민씨가 친권이양을 받게 된다면, 친권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최진실씨가 남긴 유산 전부를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겁니까?
        자막4. ‘친권이양’땐 조성민 씨가 유산관리?

(답변 :  민법 909조 6항에 따라 최진실씨 측이나  조성민씨 측이 친권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며, 지정받은 자가 최진실씨의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받게 됩니다.)


앵커)                5. 최진실씨의 동생인 최진영씨가 두 조카를 입양하겠다고 밝혔고, 친부인 조성민씨는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진영씨가 밝힌 입양 계획...가능은 한 겁니까?

        자막5. 최진영-조성민 ‘입양분쟁’… 가능성은?
답변) 15세 미만 아이들의 입양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촌인 최진영씨가 최진실씨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즉 법원이 정하는 친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6.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 최진실씨의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막6. 최씨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답변방향 : 우선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이 유족의 편을 들어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씨측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양육자지정청구’를 통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게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육비를 받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