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THE CREATIVE CENTER

Home   >   유류분   >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의 유류분 청구

  • 법무법인 리
  • 2019-05-23 14:42:00
  • hit2496
  • 61.82.72.172

유류분 제도

부모님의 재산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억울합니다.

과연 증여나 유언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재력가 아버지는 평상시에 장남만 애지중지해서 평상시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차남, 딸에게는 거의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망 직전, 삼남매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나머지 전 재산을 장남과 차남에게만 나눠가지라며 유언을 하고,

딸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과연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해결책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갖고 가족간에 의가 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돈 싸움만이 아니라 감정싸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분쟁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 경우 딸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건 아니면 유언으로 누구에게 주던 그분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치매상태가 아닌 한 증여와 유언은 유효합니다.

 

유류분 제도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던 상속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정도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 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 제도라 합니다.

 

우리법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를 인정합니다.

즉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상속인만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하여 심하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유류분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자입니다.

즉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즉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원래의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전부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자신의 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지분의 1/3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더 가져간 상속인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자(지인이나 법인 등)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1년이내 한 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1년내는

물론이고, 1년 이전의 증여행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주장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117조).

그러므로 반드시 신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딸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간 아들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그러면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