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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사실혼과 유류분제도

  • 법무법인 리
  • 2019-05-23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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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전재산 증여받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억울한 자녀들은 과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아내와 사별하고 수백억원대의 건물과 현금을 소유한 70대의 자산가 이회장님.

30세 연하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성과 결혼을 하려하자 자녀들은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결혼이 난관에 부딪치자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간단히 결혼식만 올리고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동거녀는 남편 비위를 살살 맞추며 전남편 사이에서 난 자기 자식의 사업자금 등을 받아가고 남편의 재산을 조금씩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남편은 건물을 물론 강남의 아파트, 현금 등 상당수의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새어머니 하는 모습이 불안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석에 눕고 이런 새어머니는 남편을 돌보게 하고 자녀들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망한 아버지, 자녀들은 새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집에서 퇴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새어머니가 자녀들 앞에 서류 한 장을 보여주는데 바로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의 남은 전 재산 100억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유언장 인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 심신이 허약한 상태의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전에 건물 등 전 재산을 미리 증여 받은 것입니다.

과연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혼인 신고 없이 살았던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실혼과 결혼의 가장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동거한 부부는 사실혼이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처럼

사실혼도 해소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사유가 없어도 사실혼은 해소의 통지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가 상속입니다.

만약 사실혼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미리 재산을 증여나 유언을 받은 경우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법률혼이건 사실혼이건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전 재산을 받지 못하고 새어머니에게 전재산이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를 인정합니다.

즉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일부 상속인만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하여 심하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남아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유류분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즉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원래의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전부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자신의 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지분의 1/3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더 가져간 상속인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자(지인이나 법인 등)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1년이내 한 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1년내는

물론이고, 1년 이전의 증여행위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주장

권리는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117조).

그러므로 반드시 신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

위 사건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간 새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그러면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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