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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안내

이혼소송안내 01

01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02

재산분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04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03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5

보전처분

-가압류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안내 02

01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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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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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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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05

보전처분

-가압류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가처분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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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